2022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창업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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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창업기업 모집
○ 공모개요
- 그린뉴딜 및 탄소저감 실현을 위해 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이 있는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을 지원하고자,
『2022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모집규모
- 총 150개사(명) 내외
모집 부문 | 지원 규모(예정)* | ||
예비창업자 부문 | 일반 분야1) | 65명 | 75명 |
재창업자 분야2) | 10명 | ||
창업기업 부문 | 일반 분야 | 63개사 | 75개사 |
녹색융합클러스터 분야3) | 12개사 |
* 각 모집 부문(분야)별 지원 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예비창업자 일반 : ① 창업이력이 없는 사람, ② 이종 기업을 폐업한 사람, ③ 동종 기업을 폐업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 동종 기업을 폐업한지 3년 미만의 창업실패자가 과제관련 특허·실용신안 1건 이상을 등록·유지하고 동종 사업으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사람
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5대 산업분야(청정대기, 생물소재, 수열, 폐배터리, 폐플라스틱)에 해당하는 과제
○ 기간 및 일정
- 모집 공고 : 2022. 1. 20 ~ 2022. 2. 18
- 접수 기간 : 2022. 2. 7 ∼ 2022. 2. 18 17:00까지
- 선정 평가 : 2022. 2. ~ 2022. 3.
-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2022. 3.
- 협약 준비 : 2022. 4.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2022. 4.
- 협약 기간 : 협약체결일 ~ 2022. 9. 30 (약 6개월간)
- 역량강화 및 중간점검 : 2022. 5. ~ 2022. 9.
- 최종보고, 평가 및 정산 : 2022. 10. ~ 2022. 11.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자격
-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산업
※ 한국환경산업협회(www.keia.kr)에서 추진 중인 “업사이클(새활용) 분야”는 제외
-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법인·개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협약기간(협약체결일~‘22.9월 예정) 내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될 계획이 있는 사람
- (초기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5.1.21~‘22.1.20)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2.9월 예정)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접수방법
- 접수처 : 에코스타트업 누리집( www.eco-startup.kr )
○ 제출서류
- 공고문의 제출서류 양식 확인 후 작성하여 제출
- 접수 마감시간까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서류 또는 발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해 인정함(사업자등록증 제외)
* 인건비 증빙서류는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인건비 산정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산정 근거를 작성·제출)
○ 심사기준
①자격검토 |
| ②서류평가 |
| ③발표평가 |
제출서류 적합성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 확정 | 지원규모의 1.5배수 이상을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발 | 10분 발표, 10분 내외 질의응답,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평가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평가위원,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시상내역
- 사업화 자금 지원
◦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인‧검증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구분 |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규모 | ||
예비창업자 | 정부지원금 | 70% 이하 | 50백만원 이내 | |
민간부담금 | 소 계 | 30% 이상 | - | |
현 물* | 30% 이상 | |||
창업기업 | 정부지원금 | 70% 이하 | 100백만원 이내 | |
민간부담금 | 소 계 | 30% 이상 | - | |
현 금 | 10% 이상 | |||
현 물* | 20% 이하 |
* 현물 : 창업‧사업화를 위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비(취득가액의 10%만 계상) 및 협약기간 내에 소요되는 참여인력 인건비로만 구성되며, 현물이 부족한 경우 현금으로 대체 부담 가능
- 창업·사업화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창업교육, 멘토링(담임·수시), 창업아이템 시장검증, 투자유치 역량강화, 기타 홍보 및 후속·연계 지원 등
○ 문의
- 2022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접수사무국
◦ 전화 문의 : 070-4344-3305
◦ 이메일 문의 : eco-startup@keiti.re.kr
◦ 대표 누리집 : www.eco-startu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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