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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엔지니어링산업설계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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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콘테스트K
댓글 0건 조회 1,032회 작성일 22-02-04 10:3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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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엔지니어링산업설계대전



○ 공모개요

   - 제10회 엔지니어링산업설계대전


○ 공모주제

   -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우리 삶을 개선하기 위한 신기술을 적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시

엔지니어링 분야

환경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생태 등

에너지

친환경, 대체, 제로, 신재생, 바이오매스 등 에너지 자원 관련 생산 · 수송 · 저장

인프라

도로, 공항, 철도, 항만, 교량, 터널, , 상하수도, 도시개발, 조경 등



○ 기간 및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공모신청

27~ 34

 

작품접수

314~ 329

작품설명서, 작품구상도

작품심사 (1/2)

4월말5월초

1(내부평가), 2(PT평가)

당선작 발표

5월말

당선작 선정 후 개별 통지

시 상 식

63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행사 연계



○ 지원자격

   - 고등학교 및 대학(원) 재학 중인(석·박사 과정) 예비 엔지니어

구 분

응모 자격

고등부문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 ·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중 만 15세에서 만 18세 이하인 자인 청소년(2022.2.7. 기준)으로 졸업자는 제외

대학()부문

- 국내·외 대학교나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contest.kenca.or.kr)
   - 개인 또는 단체(3인 이하) 1팀(팀당 3개 이하 제출 가능)
   ※ 단체 응모의 경우 접수 및 출품을 위해 팀명 지정
   ※ 팀의 경우 대표자 1인 지정 후엔 변경불가



○ 제출서류

구 분

제출목록

제출파일

공모신청

1

참가신청서

홈페이지 작성 접수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홈페이지 작성 접수

작품접수

1

작품설명서

자사 양식의 한글파일 첨부 제출

2

작품구상도

A2사이즈의 JPG파일로 첨부 제출

3

()학 증명서-대학()

스캔본 첨부 제출

4

주민등록등본 -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청소년(고등부)

스캔본 첨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서 제출)



○ 심사기준

항 목

세부 내용

배 점

창의성

작품의 참신성/독창성

40

완성도

작품 구성 및 논리의 완성도

30

실현가능성

실제 설계 현장에 적용가능 여부의 정도

30

합계

100



○ 시상내역

부문

작품수

포상

상금
(만원)

대학()

고등

고등학생,
대학()

금상(2)

1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300

200

은상(4)

2

2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상

200

150

동상(6)

3

3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사장상

100

70

합계

12

-

1,710



○ 유의사항

   - 작품접수 완료 후에는 공모참가자의 수정(추가·제외·대표자변경)이 불가함
   - 각 부문별 수여되는 시상금은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금액
   -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며,
     입상작품은 저작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전시 및 유인물 제작·배포에 활용될 예정
   -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시연·발표, 안내책자·리플렛·작품집 배포, 박람회·전시회 전시 등을 통해
     공중에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아이디어는 특허법상 ‘공지된 발명’에 해당.
   - 추후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거나 특허를 받고자 하는 아이디어 제안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특허 출원을 필요.
   ※ 특허출원 전, 공개를 통한 신규성 위반에 대하여
   - ‘공지예외적용’ 제도를 통하여 보전
     <공지예외적용>
     특허출원 전에 특허출원인이 행한 모든 공지행위(아이디어 공모, 논문 발표 등)를 특허 거절이유에서 제외하는 것.

     아이디어 공모, 논문발표 등 공개시점으로부터 12개월(디자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해야 하고, 출원서에 ‘공지예외적용’대상임을 기재 필요.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권자가 특허(디자인) 출원을 하면서 공지예외(신규성상실예외) 주장을 하고, 제출기일 내에 이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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