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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무부 국민제안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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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콘테스트K
댓글 0건 조회 917회 작성일 22-04-06 09:4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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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무부 국민제안 공모


 

○ 공모주제

   - 법무행정 관련 민원처리 개선사항 및 규제 완화 방안
   《 관련 분야 예시 》
     ① 법무부 (교정·보호·출입국 기관 등) 민원서식 개선방안
     ② 법무부 민원업무 처리 관련 온라인시스템 개선 및 비대면 서비스 확대
     ③ 법무부 소관 행정에 대한 규제 개선·완화 방안
     ④ 기타 법무행정 관련 개선 제안


○ 기간 및 일정

   - 공모기간 : 2022. 3. 31.(목) ~ 4. 29.(금)
   - 결과발표 : 2022. 6월 중 (개별통지 및 국민신문고 결과보고 게시)


○ 지원자격

   - 참여대상 : 국민(공무원 포함)


○ 접수방법

   - 인터넷 및 우편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국민제안- 공모제안
   ** 우편 : (13809)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행복민원센터)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접수된 제안에 한해 인정
   *** 제안서 양식(별첨)에 따라 A4용지 3장 분량 이내로 작성하되, 과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첨부양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심사기준

   - 소관부서에서 채택여부 결정
   * 채택된 제안을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제안등급(우수제안) 심사
   ※ 채택여부는 공모 마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지(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 시상내역

   - 채택제안 : 소정의 상금 지급
   - 우수제안
     * 금상(1명) 법무부장관상 및 상금 100만원
     * 은상(1명) 법무부장관상 및 상금 50만원
     * 동상(1명) 법무부장관상 및 상금 30만원
   ※ 포상인원 및 포상금액은 추후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채택되었으나
       심사결과 우수제안에 선정되지 않은 제안은 ①의 채택제안에 해당


○ 유의사항

   - 동일한 내용을 2명 이상이 접수하였을 경우 먼저 접수한 제안만 심사하며,
     제안서는 지정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제출
   - 동일인이 제안한 다수 과제가 입상한 경우, 최고 순위 1개 과제에 대해서만 시상
   -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와 부제안자의 역할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 지급
   - 심사결과에 따라 입상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선정여부를 불문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내용의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 조치
   - 기타 사항은 국민제안 등 관련 규정을 준용
     ※현황, 문제점 제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기재되어야 함


○ 문의

   - 문의처 :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행복민원센터) 송기백 주무관, 02-2110-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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