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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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 공모개요
- 서울특별시에서는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고자 서울의 건축문화와 건축기술 발전에 기여한 건축가 및 시민에게「서울특별시 건축상」을
시상하고자 합니다. 평소 건축문화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기간 및 일정
- 접수 기간 : 2022. 06. 16 (목), 17 (금) / 10:00 ~ 16:00 까지
- 결과 발표 : 2022년 7월 중 /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saf.kr) 게시
- 작품 전시 : 2022. 09. 14 (수) ~ 9. 25 (일) 예정
※ 서울건축문화제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자격
- 완공부분: 대표 건축가 또는 대표 설계자
※ 대표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저작권에 대한 상호동의가 있는 경우 최대 2인까지 응모 가능
- 국제학생작품 부분: 튜터 1인 + 학생 1인
1) 튜터 : 대학, 대학교, 대학원에 재직중인 교수 또는 강사
2) 학생 : 대학,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및 `22년 졸업자
○ 접수방법
- [완공부분]
자(自)천 방식 : 대표 건축가 또는 설계자 직접참가 신청
타(他)천 방식* : 건축물 추천
1) 추천주체 : 건축관련 단체, 자치구, 개인 등
2) 추천 기간 : `22. 5. 6.(금) ~ 6. 3.(금)
3) 추천받은 작품 중 설계자가 (승낙)응모한 작품에 대하여만 심사 진행
○ 제출서류
- [완공 부문]
- 신청서 1부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 확인증 및 건축물대장 포함)
- 작품설명서 1부
- 제출자료 이용허락 동의서 1부
- 녹색건축인증서 및 에너지효율등급인증서 각1부(녹색 건축상 지원 시)
- 작품설명 및 도면집 A3(가로420×297) 15부15매 이내(표지 및 간지는 제외)
- USB 1개 : 1~5까지의 모든 서류
- [국제학생작품 부분]
- 신청서 1부 튜터(재직증명서 또는 출강확인서), 학생(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작품설명서(A4 1장) 1부
- 제출자료 이용허락 동의서 1부
- 패널, 책자(PDF, 페이지, 사이즈 제한 없음), 영상(MP4)
※ 제출물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모두 제출하는 것도 가능
※ 모든자료는 합은 1GB를 넘을 수 없음
○ 수상자 특전
- [완공부분]
1) 2022년 건축문화제 내 수상자 기획전을 통한 대시민 홍보 등 건축가 인지도 및 위상 제고
2) 대상(大賞) 한정 차기 서울건축문화제 행사 시‘올해의 건축가 특별전’개최 지원
3) 건축관련 외부위원(건축위원회, 공공건축가, 기타 자문위원 등)선정 시 우대
4) 「건축사법」제30조의3(징계)에 따른 건축사 징계위원회 회부 시 경감 자료로 활용
※ 경감범위 : 업무정지기간 1/2범위 이내에서 위원회 의결에 따름
5) 지명설계경기 응모자격 부여(서울특별시 발주 공사에 한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한 계약) 및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규정」에 따라 설계 용역비 1억 미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계용역
- [국제학생작품 부분]
1) 2022년 건축문화제 내 수상자 기획전을 통한 대시민 홍보
2) 2022년 총감독 및 완공부문 수상 건축가와 멘토링 지원
3) 국제공모 방식으로 진행되어 튜터 및 학생은 국제공모 수상 인정 및 국제적 홍보 혜택
○ 시상내역
- 시상 대상 : 총 24작
- 완공 부문 : 14작(대상 1작, 최우수상 2작, 우수상 10작, 녹색건축상 1작)
- 국제학생작품 부문 : 10작(대상 1작, 최우수상 1작, 우수상 2작, 가작 6작)
※ 응모작품 수, 작품수준 및 심사결과(심사위원회)에 따라 시상 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공통부분]
-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건축문화제 홈페이지(http://saf.kr)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음
- 제출물 내에 참가자를 알아 볼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 할 수 없음
- 최종 심사방법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진행함
- 수상자는 서울시가 요청 시 당해 연도 서울건축문화제 프로그램(전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건축문화제 운영사무국(전화 :02-6242-5670)으로 문의
- [완공부분]
- 기존의 서울특별시 건축상 수상작은 제외함
- 같은 해에 동일인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상을 수여할 수 없음(접수는 가능)
- 수상자는 대표 설계자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저작권에 대한 상호 동의가 있는 경우 최대 2인까지 가능함
- 설계자는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한건축사협회, (사)한국건축가협회,
(사)한국여성건축가협회, (사)새건축사협의회 등 기타 건축 관련 단체에서 응모자의 설계자로 인정,
추천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대표설계자로 인정할 수 있음
-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작품(수상자)의 수가 조정될 수 있음
- 작품심사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구성한 「건축상 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게 되며, 1차 서류심사
(수상 예정작 14작품 이내 선정), 2차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결정 예정임
- 1차 심사결과 선정된 수상 예정작에 대하여 「건축상 심사위원회」 심사와 별개로 시민투표(인터넷)를 통해
특별상인 ‘시민공감 특별상’을 시상 예정임
- [국제학생작품 부분]
- 튜터는 3개 이상의 작품, 학생은 2개 이상의 작품을 제출할 수 없음
- 학생은 대학, 대학교, 대학원생이며, 전공은 무관함
- 제출언어는 한국어/영어 두 가지 언어로만 가능
- 작품심사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구성한 「건축상 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게 되며, 1차 서류심사
(수상 예정작 10작품 이내 선정),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결정 예정임
- 1차 심사 통과자의 경우 2차 발표심사를 필히 참여하여야 되며, 해외 거주 중일 경우 온라인 발표 가능
(단, 국내 거주 시 현장 발표를 원칙으로 함)
- 발표심사의 경우 발표자는 학생으로 하며, 언어는 한국어/영어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발표심사 운영은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으로 진행됨
○ 문의
- ☏ 서울건축문화제 운영사무국 02-6242-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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