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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차 FTA 분야 교육·홍보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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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콘테스트K
댓글 0건 조회 992회 작성일 22-06-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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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차 「FTA 분야 교육·홍보사업」 공고



○ 모집개요

   - FTA 이행지원센터에서는 2022년 제3차「FTA 분야 교육·홍보사업」 공모를

     기획주제 및 자율주제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는 2022년 6월 22일(수) 18:00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및 일정

   - 사업공고 및 신청기간: 2022년 6월 7일 ~ 6월 22일 18:00


○ 지원자격

   - 공익사업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단체 및 민간기업

     ※ 단독 신청 및 컨소시엄 구성 후 신청 등 모두 가능



○ 공모주제

   - 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획하는 주제에 관해 세미나, 포럼, 심포지움 등의 형식으로 추진

     ② 집행지침의 지원분야별 자율주제를 발굴해 농업인・소비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사업 추진



○ 기획주제

   -기획주제

     ① FTA 국내보완대책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② FTA 직접피해지원제도 개선 방향

     ③ FTA시대 국내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농업인력 확보 방안

     ④ 주요 FTA 지원성과 평가와 개선방안

     ⑤ FTA 확대 대응 국내 농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⑥ 메가 FTA 동향과 한국 농업의 대응 방향

     ⑦ 전문언론을 활용한 농업분야 메가 FTA 활용방안

     ⑧ 메가 FTA, 위기를 기회로 수출 확대 방안


   - 자율주제

     ① FTA 이행상황과 국내대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인·농업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홍보활동

     ② FTA를 활용하거나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인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③ FTA 영향분석, 대책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워크숍·포럼

     ④ FTA 국내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거나 새로운 대책 마련을 위한 현지 조사 및 관련 활동

     ⑤ FTA를 활용한 수출 확대를 위하여 농산물·농식품 관련 농업인 또는

     단체 대상 교육 및 컨설팅

     ⑥ 농업인 등의 FTA 적응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 지원 분야는 기획주제와 자율주제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되, 사업 추진 효율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기획주제와 자율주제 간 교차(중복) 지원은 불가함.



○ 주요 사업 내용

   - ① FTA 관련 농업인․농업단체 등 대상 교육․홍보

     FTA 국내대책 등과 관련하여 농업인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홍보사업 지원

     ② FTA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FTA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FTA 대책의 성과에 대한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 및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책자, 신문, 방송 등)

     ③ FTA 관련 전문가 대상 세미나․워크숍․포럼 등 지원

     FTA 국내대책 마련 및 이행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지자체․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포럼․워크숍 개최 등 지원

     ④ FTA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마련 등을 위한 현지 조사

     FTA 국내대책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한 조사․분석 등

     FTA 체결국(협상국 포함)에 대한 농업․식품시장 조사·분석,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국내시장 동향 조사

     ⑤ 농산물․농식품 관련 수출업체 대상으로 상담 및 컨설팅 지원

     FTA 체결국에 국내 농산물․농식품을 수출하는 업체 등 대상으로 수출 관련 전문가 상담 및 컨설팅 사업 지원

     ⑥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품목의 적응력·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⑦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신성장 사업 및 신규 농업인 지원 프로그램 관련 교육·홍보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지원금산출내역서(별지 제1-2호) 각 1부

     ※ 사업계획서 내 ‘8. 사업성과 평가 계획’은 사업 완료 후 성과평가 기준이 되므로, 실행 및 측정 가능한 정량 및 정성적인 지표를 반드시 포함



○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방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수

   - FTA 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support.krei.re.kr) 로그인

   - [FTA 교육·홍보사업] 메뉴로 이동하여 [신청 접수] 선택

   - [글쓰기] 버튼 선택 후 기본 항목 작성

   - 제출 서류 등록

   - [글 등록] 버튼 선택

   - 제출 완료



○ 유의사항

   - 직전 연도(직전 연도 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FTA 분야 교육・홍보사업」을

     지원받은 사업 시행대상자의 평가결과가 <매우 미흡>인 기관・단체 및 민간기업은 해당연도 사업 시행대상자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후 필요 시 사업계획서 보완 및 추가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1억 원 이상인 사업과 발표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시 별도 발표평가를 시행하여야 함.

   - 사업 시행대상자 선정 후 사업계획 변경 시 반드시 사업주관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사전 협의 없이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추후 사업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공모과제별 검토의견서 심의 후, 사업 시행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사업자에 한하여 교부금 신청 및 정산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해 실시함.

   - 보조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허위자료 제출, 사업주관기관의 검토와 사업주관과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본 사업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국가로 귀속되며, 결과물은 공공 저작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저작권법 제24조의2).

   - 세부 추진일정 및 선정 기준은 [붙임2] 참조



○ 문의사항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 ☏ 061-820-2315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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