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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모바일기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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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콘테스트K
댓글 0건 조회 1,911회 작성일 22-08-16 14:0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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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모바일기술대상



○ 공모개요

   - ‘제22회 모바일기술대상’ 운영사무국에서는 국내 혁신성장을 주도할 모바일 관련

     우수 기업/개인을 발굴 및 시상하기 위하여 시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모분야

   [하드웨어]

     - 각종 모바일 제품 및 연동기기 등 관련 부품

   [콘텐츠 소프트웨어]

     - 엔터테인먼트, 커뮤니케이션, m-커머스, 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 등

     - 운영·제어, 오피스 관리, 소프트웨어, 모바일 융합 솔루션 등



○ 기간 및 일정

   - 신청기간 : 8/17~9/24

   - 예비심사 : 9/26~9/30

   - 서류심사 : 9/30

   - 총괄심사 : 10/17

   - 시상 : 12/15 

   - 수상작발표 : 12/15~12/16

  ※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될 수 있음



○ 지원자격

   - 모바일 관련 신기술 또는 제품을 개발한 기업, 단체 및 기관, 개인(아이디어 포함)

     · 모바일과 관련된 내용으로 신청(접수)시점 기준, 2년 이내 개발한 기술 또는 제품이어야 함

     · 동일한 신청업체(자)가 부문별 최대 2개, 부문 상관없이 최대 3개까지 지원 가능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http://mfest.hankyung.com )

○ 제출서류

   [필수서류] / *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

     - 1) 참가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프레젠테이션자료(소정양식) 

       ※ 3) 자료는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며, 서류심사 후 별도 안내

   [선택] / * 자유형식 제출

     - 1) 회사소개서

     - 2) 기술, 제품 상세 소개서

     - 3) 지적재산권 출원증 및 등록증 사본

   [우대조건] 

     - 1) 동일점수인 경우 중소기업과 법인설립일자 최신 순 우대

     - 2) 대·중소기업의 융합기술, 학교산하기관과 협력하여 출품한 기술 및 제품



○ 심사기준

   - 심사위원회 구성 

     · 시상의 영예와 공정성 제고를 위해 ICT 산ㆍ학ㆍ연 전문가 및 일반국민을 심사위원으로 구성 

   - 예비심사

     · 예비심사는 접수된 서류를 아래의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서류심사에 상정할 제품을 결정

       (온라인 서류 접수) → (결격여부 검토․평가) → (서류심사 상정 기술 및 제품 선정)

   - 서류심사

     · 서류심사는 심사위원회에서 서류평가점수를 바탕으로 총괄심사에 상정할 제품을 결정

       (신청서 및 서류 검토․평가) → (심사회의 진행) → (총괄심사 상정 제품 선정)

   - 총괄심사

     · 총괄심사는 서류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된 내역과 제품시연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수상제품을 선정

       (서류심사위원회 내역보고) → (출품작 프레젠테이션 및 시연) → (최종 수상 제품 선정)

     ※ 제품시연 필수. 단, PT상에서 시연이 가능한 경우에 별도 데모 설치 없이 진행 가능



○ 시상내역

구분

대상

시상내역

정부상(5)

대통령상

1

상금 5백 만원, 상패

국무총리상

1

상금 3백 만원, 상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3

각 상금 2백 만원, 상패

민간상(5)

한국경제신문 사장상

1

각 상금 1백만원, 상패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회장상

1

이동통신사사장상

SK텔리콤상

1

KT

1

LG유플러스상

1

10

19,000,000



○ 유의사항

   [신청 및 수상 자격제한 안내]

     -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수상과 관련하여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과거 본시상에 출품했던 사실이 있는 동일 기술 및 제품

     - 대통령상 또는 국무총리상, 장관상 수상실적이 있는 동일 기술·제품

     - 심사과정 중 자격제한(불공정행위, 형사처벌, 임금체불, 표절, 기타 사회적 물의 등)에 해당하거나,

       제출 자료가 허위로 확인 된 기술 및 제품 등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대외협력팀

     · ☏ 02-580-0544 / 이메일 문의 : wonsep@kait.or.kr

   - 한국경제신문 사업국

     · ☏ 02-360-4521 / 이메일 문의 : ljs@hankyung.com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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