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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사업 서비스 공급기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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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콘테스트K
댓글 0건 조회 1,082회 작성일 22-08-19 10:0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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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사업 서비스 공급기업 공모



○ 공모개요

   - 2022년도 『전통문화 혁신바우처 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참여할 우수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모주제

   -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사업 서비스 공급기업 공모


○ 기간 및 일정

   - 신청기간: 2022년 8월 8일(월) 9:00 ~ 8월 28일(일) 24:00 까지


○ 지원자격

   - 전통문화 혁신바우처에 필요한 서비스를 보유하고, 수요기업을대상으로 안정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업 또는 기관(법인, 단체, 학교, 연구소, 개인사업자 등)

     신청자격: ① 지원하는 분야·프로그램의 전통문화 혁신바우처 서비스를 보유하고,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 또는기관(법인, 단체, 학교, 연구소, 개인사업자 등)
     ②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기업
     ③ 신청하려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유사 과제 수행실적을최소1건 이상 제출할 수 있는 기업



○ 접수방법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누리집(www.kcdf.or.kr)에서 사업공모관련 내용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하여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접수: (사업고도화) b_voucher@kcdf.kr

     (기술혁신) t_voucher@kcdf.kr

   - 이메일 제목: [공모신청] ○○○○○분야_기업이름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고


○ 심사기준

   - 전통문화 혁신바우처 서비스 품질의 적정성,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기준: 서비스 품질의 적절성(70),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30), 감점(-10)


○ 시상내역

   - 추후공지



○ 유의사항

   - 동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그에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규정위배 제재조치)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라도 선정 취소되거나 향후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부정행위 제재조치) 사업운영위원회의 부정행위 판정시 자격취소, 부정수급액 환수및부정수급 제재부가금(5배 이내) 등의 제재조치가 시행될 수 있음

   - (신용 조회 동의) 동 사업에 지원·참여하는 기업은 채무불이행 여부 등 신용조회동의를전제함



○ 문의

   - ☏ 사업고도화 문의 02-2038-6724, b_voucher@kcdf.kr

   - ☏ 기술혁신 문의 02-958-4972, t_voucher@kcdf.kr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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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1-877-7856
Email. ssodd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