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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고창 군민참여 정책아이디어 제안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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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콘테스트K
댓글 0건 조회 846회 작성일 22-09-16 17:1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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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고창 군민참여 정책아이디어 제안공모



○ 공모개요

   - 생활 속에서 발현되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 제안으로 군정참여기회 확대와 상생협력을 통한 고창군 발전 도모


○ 공모주제

   - 공모분야

   - 농·수·축산업,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 역사, 문화, 생태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 방안

   - 군 재정수입 확대, 예산절감 방안

   -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혁 방안

   - 기타 군정발전 방안 등



○ 기간 및 일정

   - 접수기 간 : 2022. 5.19.~9.30.

   - 시상 : 2022. 11월 중(제안 접수량에 따라 발표일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자격

   - 고창군정 발전에 관심 있는 누구나(군민·공무원)


○ 접수방법

   - (군민) 온·오프라인 접수 / (공무원) 이메일 접수

      온 라 인(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 https://www.epeople.go.kr

      (국민행복제안→공모제안→고창군 공모선택→응모→신청서 작성 및 파일첨부)

      오프라인(우편·방문)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기획예실

      이 메 일 : yoonhjl@korea.kr (제안 담당자 공직자통합메일)



○ 제출서류 

   - 제안신청서 및 관련 설명서 1부.


○ 심사기준

   - 1차 심사 : 제안 소관부서 및 주무부서 협의 검토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5조1항』에 규정에 의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의 (불)채택 여부 등 소관부서 의견 접수

   - 2차 심사 : 제안심사 실무위원회 심의

     창의성·능률·경제성, 계속성, 노력도 등을 고려 3차 심사 부의 제안 결정

     제안심사 실무위원회(7명) 개최 선정

   - 3차 심사 : 제안심사위원회 심의, 당선여부 선정

     창의성·능률·경제성, 계속성, 노력도 등을 고려하여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

     제안자 직접 설명 또는 간사(기획팀장) 대리 설명

     제안심사위원회 개최 최종 선정(고창군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대행)

     ※ 고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10조 (제안심사위원회) ②항



○ 시상내역

   - 군민시상: 시상금 총 2,300천원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구 분

최우수

우 수

장 려

참 여

시상인원

1

1

1

3

시상금

100만원 (95~100)

70만원 (90~95)

30만원 (80~90)

10만원 (70~80)

표 창

군수표창

 

 

   - 공무원시상: 시상금 총 2,300천원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구 분

최우수

우 수

장 려

참 여

시상인원

1

1

1

5

시상금

100만원 (95~100)

50만원 (90~95)

30만원 (80~90)

10만원 (70~80)

실적가점

1.0

0.5

0.2

표 창

상시학습 20시간 인정

 



○ 문의

   - ☏ 063-560-2237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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