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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5차 FTA 분야 교육·홍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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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콘테스트K
댓글 0건 조회 851회 작성일 22-09-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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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5차 FTA 분야 교육·홍보사업



○ 공모개요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이하 FTA 이행지원센터)에서는 2022년 제5차「FTA 분야 교육·홍보사업」 공모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는 2022년 10월 11일(화) 18:00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주제

   - FTA 분야 교육·홍보사업


○ 기간 및 일정

   - 사업신청서 등 접수: 2022.9.26.(월)~2022.10.11.(화)

   - 심의위원회: 10월 24일 주간

   - 사업 시행대상자 결과 발표: 10월 24일 주간

     ※ 사업신청서 관련 서류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FTA 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등록된 것에 한함.

     ※ FTA 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upport.krei.re.kr) / 씽굿 홈페이지(https://www.thinkcontest.com/)

     ※ 사업 시행대상자 결과 발표는 심의위원회 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자격

   - 공익사업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단체 및 민간기업

     ※ 단독 신청 및 컨소시엄 구성 후 신청 등 모두 가능



○ 접수방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수

   - FTA 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upport.krei.re.kr) 로그인

   - [FTA 교육·홍보사업] 메뉴로 이동하여 [신청 접수] 선택

   - [글쓰기] 버튼 선택 후 기본 항목 작성

   - 제출 서류 등록

   - [글 등록] 버튼 선택

   - 제출 완료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원금산출내역서 각 1부

     ※ 사업계획서 내 ‘8. 사업성과 평가 계획’은 사업 완료 후 성과평가 기준이 되므로, 실행 및 측정 가능한 정량 및 정성적인 지표를 반드시 포함



○ 시상내역

   -  ① FTA 관련 농업인․농업단체 등 대상 교육․홍보

   -  FTA 국내대책 등과 관련하여 농업인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홍보사업 지원

   -  ② FTA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  FTA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FTA 대책의 성과에 대한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 및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책자, 신문, 방송 등)

   -  ③ FTA 관련 전문가 대상 세미나․워크숍․포럼 등 지원

   -  FTA 국내대책 마련 및 이행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지자체․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포럼․워크숍 개최 등 지원

   -  ④ FTA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마련 등을 위한 현지 조사

   -  FTA 국내대책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한 조사․분석 등   

   -  FTA 체결국(협상국 포함)에 대한 농업․식품시장 조사·분석,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국내시장 동향 조사

   -  ⑤ 농산물․농식품 관련 수출업체 대상으로 상담 및 컨설팅 지원

   -  FTA 체결국에 국내 농산물․농식품을 수출하는 업체 등 대상으로 수출 관련 전문가 상담 및 컨설팅 사업 지원

   -  ⑥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품목의 적응력·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  ⑦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신성장 사업 및 신규 농업인 지원 프로그램 관련 교육·홍보



○ 유의사항

   - 직전 연도(직전 연도 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FTA 분야 교육・홍보사업」을 지원받은

     사업 시행대상자의 평가결과가 <매우 미흡>인 기관・단체 및 민간기업은 해당연도 사업 시행대상자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후 필요 시 사업계획서 보완 및 추가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1억 원 이상인 사업과 발표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시 별도 발표평가를 시행하여야 함.

   - 사업 시행대상자 선정 후 사업계획 변경 시 반드시 사업주관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사전 협의 없이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추후 사업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문의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061-820-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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