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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상상캠퍼스 신규 입주자(단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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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콘테스트K
댓글 0건 조회 671회 작성일 22-12-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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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상상캠퍼스 신규 입주자(단체) 모집



○ 모집개요

   - 경기도, 경기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인 경기상상캠퍼스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입주자(단체)를 모집하여 문화예술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창업·창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작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간 운영 및 도민창작문화플랫폼 구현에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경기상상캠퍼스 운영방침

   - 생태문화 : 숲 생태계 보존 및 활용을 통한 건강한 문화 놀이터

   - 지역문화 :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지역 문화명소

   - 생활문화 : 삶의 문화와 기술을 익히고 실천

   - 청년창직 :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청년들의 창업·창직

   - 공유공간 : 다양한 세대의 문화공유와 교류



○ 기간 및 일정

   - 접수 기간 : 2022. 12. 21(수) ~ 2023. 1. 3.(화) 오후 6시 까지

   - 선발 방법 : 입주신청 → 서류심사 → 발표심사 → 입주

   - 서류 및 면접심사 : 2023년 1월 9일(월) ~ 2023년 1월 20일(금)

   - 선정결과 발표 : 2023년 1월 27일(금) 예정

     * 상기 일정은 접수 및 심사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입주 기간 : 2023년 3월 1일 ~ 2024년 2월 28일(총 12개월)



○ 모집대상

   - 문화예술 기반의 창업

   - 창직 단체 및 개인



○ 모집분야

   - 문화기획(7)

   - 손살이공방(2)

   - 융복합문화(2)

   - 생활문화(2)

   - 디자인(2)

   - 공유입주(3)



○ 모집공간(경기상상캠퍼스 18개 공간)
   - 생활1980, 청년1981, 생생1990, 공간1986, 공작1967, 디자인1978



○ 지원자격

   - 입주 신청 단체의 대표가 직접 상주하지 못할 경우

   - 사업자 등록증 업태 및 종목이 각 공간의 건물 용도에 맞지 않은 경우

   - 개인의 작업실 형태나 개인 소유 공간으로만 사용할 경우

     ※ 경기상상캠퍼스 운영지침에 의거 퇴실 조치


   [자격제한] 

   - 입주 신청 단체의 대표가 직접 상주하지 못할 경우

   - 사업자 등록증 업태 및 종목이 각 공간의 건물 용도에 맞지 않은 경우

   - 개인의 작업실 형태나 개인 소유 공간으로만 사용할 경우

     * 경기상상캠퍼스 운영지침에 의거 퇴실 조치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ssc@ggcf.or.kr


○ 혜택내역

   - 입주자 전용 대관 공간 및 편의시설 사용 

   - 입주단체 간 협력 프로젝트 공모사업 연계

   - 전문교육 및 컨설팅, 입주단체 간 네트워크 지원 등

   -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을 통한 판로 개척 지원 

   - 디자인1978 아트샵 및 경기상상캠퍼스 굿즈샵 입점 기회 제공



○ 유의사항

   [준수사항]

   - 주 3일 이상 오전10시 ~ 오후5시 입주공간 상주(월요일 제외) 

   - 입주매뉴얼 숙지 및 공유 공간 이용 수칙 준수

   - 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제출(경기도 or 상상캠퍼스 입주공간)

   - 입주자(단체) 분기별 간담회 및 컨설팅, 워크숍 적극 참석

   - 임대료 및 관리비를 기한에 맞추어 납부

   - 매월 운영 및 활동내용 필수 제출 

     ※ 2024년 경기상상캠퍼스 입주자(단체) 연장심의 시 운영지침 준수 여부 적극 반영

 

   [계약해지 및 퇴실조치사항]

   -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지급할 의사가 없을 경우

   - 입주자가 입주계약사항이나 경기상상캠퍼스 운영 규칙을 위반한 경우

     즉시 시정할것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

   - 입주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2024년도 연장심사 미충족 기준]

   - 월별 활동보고 미제출 3회 이상

   -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3회 이상 연체

   - 입주 부재 신청서 미제출 상태로 장기간 경기상상캠퍼스 공간 내 상주하지 않은

     현황이 적발될 경우(2개월 이상 관리비 일정금액 미만 부과 시 상주 여부 검토 대상)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및 경기도 사업자가 아닌 경우



○ 문의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 생활문화팀]

    ☏ 031)296-1763 (평일 10시 ~ 17시) / 이메일 : ssc@ggc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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