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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비진학 청년 창업가 및 예술가 공익활동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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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콘테스트K
댓글 0건 조회 851회 작성일 22-12-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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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비진학 청년 창업가 및 예술가 공익활동 지원사업



○ 모집개요

   - ‘사단법인 나눔과이음’과 ‘다다다협동조합’은 학교 밖에서 창업, 예술을 통해 다양한 삶을 도전하는

     학교 밖 청소년 및 대학 비진학 청년들의 공익활동 프로젝트를 모집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창작 역량을 활용한 크고 작은 다양한 '공익활동'을 프로젝트로 제안해주세요,

     사회적 가치 창출과 매출·이력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비진학 청년 창업가 및 예술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기간 및 일정

   - 신청서 접수 마감(모집 마감) : 2022년 12월 31일 토요일, 밤12시


○ 지원자격

   [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함 (법인 및 단체인 경우 대표자 기준) ]

     ※ 상세 조건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 ① 학교 밖 청소년 또는 비진학 청년

   - ② 창업가 또는 예술가

     └ '창업가': 공고일 현재 △창업(개업)을 하여 사업을 운영 중인 학교 밖 청소년·비진학

     청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창업(개업) 준비가 완료되어 본 지원사업

     종료일 이전에(2023년 3월 초까지) 사업자등록 또는 정부 및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

     지원이 가능한 단계의 학교 밖 청소년·비진학 청년 예비창업자 개인 및 팀

     └ '예술가': 문학,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조형, 시각예술 등 예술영역에서 활동

     중인 개인 혹은 팀 (등단, 수상, 데뷔 여부와 무관하게 폭넓게 인정)

     - ③ 수도권 지역 활동



○ 활동내용

   - 학교 밖 청소년·비진학 청년 창업가 및 예술가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공익프로젝트

     (공익단체 활동지원, 취약계층 지원활동)를 지원

   - '공익단체 활동지원': 인권보장, 사회적 약자의 권리 증진 및 복지를 위한

     시민·사회·인권·지역 단체·기관들의 활동증진을 위한 서비스 및 상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 '취약계층 지원활동':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법률, 행정규칙, 자치규칙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취약계층에게 서비스 및 상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 접수방법

   - 구글폼 접수 : 바로가기 


○ 혜택내역 

   - 프로젝트 지원금: 프로젝트별 50~200만 원

   - 프로젝트 협업: 지지방문, 자원봉사자 연계, 홍보협조, 법률자문 등



○ 문의

   - 다다다협동조합 ☏ 02-2677-0625 / 이메일 : hello@ddd.or.kr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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