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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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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콘테스트K
댓글 0건 조회 887회 작성일 23-07-04 09:0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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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모개요

   - 국토부와 LH는 2018년부터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을 개최하여

     공공주택이 당면한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동시에 시대적 요구를 담아내어

     미래적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건축적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 공모주제

   - '새로운 일상에서 다채로운 삶을 즐기는 품질 좋은 공공주택'

   - 포스트 코로나ㆍ기후위기ㆍ공동체 해체 등에 직면한 시대에서,

     새로운 공동의 일상을 실현하고, 다양한 구성원의 생활 니즈가 충족되는 삶이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품질혁신을 통해 높은 품질의

     주택설계 공모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제는 다음에 제시된 가치들을 담고 있으며,

     설계자는 이를 설계안에 적절히 구현 가능한

     설계안으로 담아내어야 한다.


     * 새로운 일상 : 비대면 사회의 보편화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공동의 일상을 담아야 한다.

      커뮤니티 구성, 만남의 플랫폼 등을 통한 계층 통합 및

     주변 동네/도시와의 연계방식을 고안하고 적절히 제안하여야 한다.


     * 다채로운 삶 : 다양한 구성원의 새로운 생활 니즈가 충족되는

     삶의 플랫폼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구구조 및 사회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변성과 다양성을 갖춘 설계전략을 계획한다.


     * 품질 좋은 주택 : 스마트주거, 친환경, 안전, 프라이버시,

     제로에너지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품질혁신을 담는

     지속 가능한 주거공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간 및 일정

   - 접수 기간 : 2023.07.03(월) ~ 07.31(월)

   - 질의 접수 : 2023.07.15(토) ~ 07.31(월)

   - 질의 회신 : 2023.08.07(월)

   - 심사 기간

     (1) 가 그룹 : 2023.10.23(월) ~ 10.30(월)

     (2) 나 그룹 : 2023. 10.24(화) ~ 10.31(화)

   - 당선작 발표 : 2023.10.31(화) 18:00 이후


○ 지원자격

   - 본 공모는 대한민국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가 응모할 수 있다.

     단,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한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공동응모자로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 건축사는 국내 건축사로 한정한다)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3개사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참가자 중 1인을 공동응모 대표자로 지정해야 한다.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대한민국의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정부계약예규 등”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 하남교산 등 LH가 사업시행자인 6개 지구의 경우

     ‘23년 LH 설계공모 당선가능 건수’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본 공모전 참가가 가능하다.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 : 바로가기



○ 제출서류

   - 작품 제출


○ 시상내역

   - 당선작 및 기타입상작에 한하여 계획∙기본∙실시 설계권 부여

     ※ 단, 계획설계 분리공모 지구 당선자에게는 계획설계권 만을 부여함



○ 유의사항

   - 홈페이지 접수시 로그인 / 회원가입 필요



○ 문의

   - ☏ 02-575-9751

   - 이메일 : kai@kai2022.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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