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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주의경보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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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콘테스트K
댓글 0건 조회 802회 작성일 23-09-13 10:1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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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주의경보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 공모개요

   - 환자안전 주의경보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모주제

   - 중앙환자안전센터에서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활용하여

     보건의료기관 내 유사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행한 활동 사례



○ 기간 및 일정

   - 공모기간: ’23. 9. 12.(화) ~ 10. 13.(금)


○ 지원자격

   -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누구나


○ 접수방법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 접속 > 참여하기 > 설문조사

     > ‘환자안전 주의경보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 바로가기 ]

     > 참가 신청 및 환자안전 주의경보 활용 사례 제출(서식 별첨 참조)

     * 보건의료기관당 응모 제한 없음(복수 응모 가능)



○ 심사기준

   - 효과성(30) : 사고 예방 기여 정도(활동 전·후 지표 관리 등)

   - 적용가능성(30) : 타기관 적용 및 벤치마킹 가능성

   - 적합성(20) : 공모 목적 및 주제에 부합하는 사례

   - 전달력(20) : 이해하기 쉽고 내실있는 사례 내용



○ 시상내역

   - 대상(1건): 환자안전활동 지원금 300만원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상

   - 최우수상(1건): 환자안전활동 지원금 200만원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상

   - 우수상(5건): 각 환자안전활동 지원금 100만원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상

   - 참가상(14건): 50,000원 상당의 기프티콘

     ※ 사례 수준 및 경쟁률 등에 따라 시상 내역 변경 가능,
          제세공과금 수상자 부담



○ 유의사항

   - 응모작은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수상작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에 공개예정임

   - 수상작에 선정될 경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공모전의 취지, 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배포, 홍보 등)할 수 있음

   - 응모자는 응모작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응모작에 사용한 내용이 허위나 타인의 저작물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 수상후 위반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입상 취소 및 상금 환수 조치함

   - 응모작의 법적 분쟁에 관한 문제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문의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 02-2076-0673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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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1-877-7856
Email. ssodd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