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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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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콘테스트K
댓글 0건 조회 469회 작성일 24-06-1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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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




○ 참가 자격

  - 종이팩·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 재질 포장재(페트병, 스티로폼, 용기류, 비닐류 등) 등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과 

    관련된 자원순환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 중인 기초지자체, 공동주택

  - 기존 조합 주관 공모전에서 최근 2년(2022~2023년) 내에 수상자로 선정된 기초지자체, 공동주택단지는 제외




○ 시상 내역

  - 최우수상 (환경부장관상) : 2개소, 각 5백만원

  - 우수상 (한국환경공단이사장상) : 2개소, 각 4백만원

  - 장려상 (공제조합이사장상) : 6개소, 각 2백만원




○ 공모 일정

  - 공모기간 : 2024. 06. 01 ~ 07. 31.




○ 제출 형식

  - 해당 대상시설에서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업무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작성하되,

     관리사무소·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도 작성지원 가능

  - 분리수거 업무위탁 등으로 해당 시설의 대표자에 의한 작성이 부적합하거나

    곤란한 경우 업무 대행사에 의한 작성 가능

  - 기초지자체의 경우 권역 내 공동주택 1개소를 추천해야하며, 기초지자체가 추천한 

    공동주택의 평가결과를 기초지자체 평가에 반영




○ 접수 방법

  - 전자우편 : gyyu@pkg.or.kr




○ 심사 방법

  ㅇ 재활용 가능자원 발생원 → 배출/보관 → 시설 외 반출 → 재활용·처분 등 자원순환 전 과정을 정성적·정량적으로 평가

  ㅇ (평가기준)「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

    * 환경부훈령 제1568호, 2022. 12. 1.

    - 분리배출·재활용 처리 등 전체적 자원순환체계 구축 현황

    -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현황

    - 주민 홍보·교육 및 구성원들의 참여에 관한 사항

    - 분리배출 체계 구축·운영과 관련한 신청단체의 우수 사례 등

  ㅇ (평가위원회)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4∼6명) 등으로 구성




○ 문의 사항

  - 홍보전략팀 연락처 : 02-6948-8721~2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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