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페이지 정보
본문
제6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 참가 자격
- 전국의 대학생, 대학원생, 법조인 등 제한 없음
○ 공모 주제
- 통일·남북관계법제 및 북한법제 관련 자유 주제
- 예시 : ①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
②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적 쟁점
③ 남북한 주민 사이의 법률문제
④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 관련 법률문제
⑤ 북한법제 분석 및 비교법적 연구
○ 시상 내역
구분 | 시상 편수 | 포상 내용 |
최우수상 | 1편 | 상장 및 상금 300만 원 |
우수상 | 2편 | 각 상장 및 상금 150만 원 |
※ 당선작은 향후 소정의 게재 절차를 거쳐 법무부 발간 통일법제 학술지 ‘통일과 법률’에 게재
※ 법무부 발간 통일법제 관련 자료 제공 및 법무부 주최 학술대회 발표 기회 부여 등 전문성 제고 지원
○ 공모 일정
- 논문 접수 : 2024년 9월 12일(목) ~ 2024년 10월 1일(화)
- 논문 심사 : 2024년 10월 2일(수) ~ 2024년 10월 17일(목)
- 수상자 발표 : 2024년 10월 18일(금) (개별 통보 및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www.unilaw.go.kr) 공지)
○ 제출 형식
- 공모 신청서, 논문, 재학(재직)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 논문 작성 방식 : 첨부된 [별지 2] 원고 작성 방법 참조
※ 공모 신청서 및 재학·재직증명서/최종학력증명서 스캔본(PDF파일)을 논문(한글파일)과 함께 송부
※ 파일명 : ① 논문 “(성명)_(논문제목).hwp”
② 공모신청서 ”(성명)_공모신청서.pdf“
③ ○○증명서 ”(성명)_○○증명서.pdf“
○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tongillaw@naver.com)
※ 이메일 제목 : “통일법제 논문 공모_(성명)”
○ 심사 방법
- 사전심사 : 제출 서류 구비 여부, 형식, 주제 관련성 등 형식 요건 심사 및 표절 검사
- 본심사 : 사전 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대하여 다수의 심사위원이 블라인드 심사를 진행하여
평균 고득점 순으로 당선작 선정
- 기준 : 주제의 참신성(10), 내용의 독창성(30), 연구의 필요성(10), 주장의 논리성 및 타당성(10),
논문의 체계적 구성(10), 참고문헌의 충실도(10), 기타 실무 및 자료적 가치(10)
○ 유의 사항
- 다른 공모전 등에서 수상하였거나 학술지 등을 통하여 발표한 내용의 논문은 응모 대상에서 제외함
- 심사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논문이 없을 경우 시상 내역을 변경하거나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응모와 관련하여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심사 과정에서 드러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수상 이후 그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시상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 조치함
※ 부정행위 : 표절, 위조, 변조, 중복 응모, 그 밖에 공모전의 목적과 일반적인 연구 윤리에 비추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행위
-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작은 향후 소정의 게재 절차를 거쳐 법무부 발간 학술지
‘통일과 법률’에 게재하고 정보통신매체에 공개할 예정임
※ 당선 논문의 저작권은 수상자(논문 작성자)에게 있으나, 논문 전송권 및 사용권은 법무부에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보며, 학술지 게재 확정 시 수상자는 저작권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문의 사항
- 법무부 통일법무과 (02-2110-3223, 3992)
관련링크
- 이전글2024 상반기 해양환경정보포털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24.07.02
- 다음글날다람쥐 프로젝트 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