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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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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콘테스트K
댓글 0건 조회 319회 작성일 24-07-02 13:5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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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 참가 자격

  - 전국의 대학생, 대학원생, 법조인 등 제한 없음



○ 공모 주제

  - 통일·남북관계법제 및 북한법제 관련 자유 주제

  - 예시 : ①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

       ②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적 쟁점

       ③ 남북한 주민 사이의 법률문제

       ④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 관련 법률문제

       ⑤ 북한법제 분석 및 비교법적 연구



○ 시상 내역

구분

시상 편수

포상 내용

최우수상

1편

상장 및 상금 300만 원

우수상

2편

각 상장 및 상금 150만 원


  ※ 당선작은 향후 소정의 게재 절차를 거쳐 법무부 발간 통일법제 학술지 ‘통일과 법률’에 게재

  ※ 법무부 발간 통일법제 관련 자료 제공 및 법무부 주최 학술대회 발표 기회 부여 등 전문성 제고 지원



○ 공모 일정

  - 논문 접수 : 2024년 9월 12일(목) ~ 2024년 10월 1일(화)

  - 논문 심사 : 2024년 10월 2일(수) ~ 2024년 10월 17일(목)

  - 수상자 발표 : 2024년 10월 18일(금) (개별 통보 및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www.unilaw.go.kr) 공지)



○ 제출 형식

  - 공모 신청서, 논문, 재학(재직)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 논문 작성 방식 : 첨부된 [별지 2] 원고 작성 방법 참조

  ※ 공모 신청서 및 재학·재직증명서/최종학력증명서 스캔본(PDF파일)을 논문(한글파일)과 함께 송부

  ※ 파일명 : ① 논문 “(성명)_(논문제목).hwp”

                 ② 공모신청서 ”(성명)_공모신청서.pdf“

                 ③ ○○증명서 ”(성명)_○○증명서.pdf“



○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tongillaw@naver.com)

  ※ 이메일 제목 : “통일법제 논문 공모_(성명)”



○ 심사 방법

  - 사전심사 : 제출 서류 구비 여부, 형식, 주제 관련성 등 형식 요건 심사 및 표절 검사

  - 본심사 : 사전 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대하여 다수의 심사위원이 블라인드 심사를 진행하여

               평균 고득점 순으로 당선작 선정

  - 기준 : 주제의 참신성(10), 내용의 독창성(30), 연구의 필요성(10), 주장의 논리성 및 타당성(10),

            논문의 체계적 구성(10), 참고문헌의 충실도(10), 기타 실무 및 자료적 가치(10)



○ 유의 사항

  - 다른 공모전 등에서 수상하였거나 학술지 등을 통하여 발표한 내용의 논문은 응모 대상에서 제외함

  - 심사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논문이 없을 경우 시상 내역을 변경하거나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응모와 관련하여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심사 과정에서 드러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수상 이후 그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시상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 조치함

    ※ 부정행위 : 표절, 위조, 변조, 중복 응모, 그 밖에 공모전의 목적과 일반적인 연구 윤리에 비추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행위

  -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작은 향후 소정의 게재 절차를 거쳐 법무부 발간 학술지

    ‘통일과 법률’에 게재하고 정보통신매체에 공개할 예정임

    ※ 당선 논문의 저작권은 수상자(논문 작성자)에게 있으나, 논문 전송권 및 사용권은 법무부에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보며, 학술지 게재 확정 시 수상자는 저작권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문의 사항

  - 법무부 통일법무과 (02-2110-3223, 3992)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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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ssoddy@gmail.com